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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대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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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4조(금지행위)

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• 1. 성매매
  • 2. 성매매알선 등 행위
  • 3.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
  • 4.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
  • 5. 제1호,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